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된 독립만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4월 2일 황해도(黃海道) 금천군(金川郡) 구이면(口耳面)에서도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그 다음날인 3일에도 오후 2시부터 현내면(峴內面) 송정리(松亭里)에 300여 명이 모여 만세를 부르며 행진했다. 금천군 주민인 신수명은 손종한(孫宗漢) 등과 함께 구이면 문성리(文成里)의 만세시위에 참여했다. 이들은 헌병주재소까지 진출하여 구속된 사람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에 일제 헌병과 경찰이 시위자들을 조사하여 검속하는 과정에서 신수명도 체포되었다.
1919년 7월 29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이른바 ‘소요‧보안법(保安法) 위반(공무집행 방해)’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항소하였으나 1919년 10월 11일 고등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평양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 : 1919. 10. 11)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630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25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