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황해도 평산군(平山郡)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고, 옥고를 치렀다.
평산군에서 만세운동은 3월 7일 시작되었다. 이날 헌병의 발포로 수명이 희생을 당하고 수십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울분을 느낀 평산의 군민들은 3월 30일 읍내의 은담리(隱潭里)와 빙고리(氷庫里)에 ‘대한국독립만세(大韓國獨立萬歲)’라는 전단을 붙이고, 헌병 주재소와 군청 게시판 및 군청 문 앞에 태극기를 붙이는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3월 31일 금암면(金岩面) 한포리(汗浦里)와 인산면(麟山面) 기린리(麒麟里)에서는 수백 명의 군민들이 장터 등지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양 시위에서는 일경의 발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다음날인 4월 1일에도 한포리와 기린리에서는 수백명의 군민들이 주재소 등지에서 독립만세시위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수명의 희생자가 있었다.
신봉균은 “일본이 4천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를 강점하여 조선민족을 노예시하고 자유를 박탈하고 생존을 압제한 것에 불만을 느끼고” 1919년 3월 31일과 4월 1일 인산면 기린리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신봉균은 1919년 9월 22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소요·상해죄로 징역 2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606~611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22)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24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