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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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申光均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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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1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4월 2일 충북(忠北) 청주군(淸州郡) 강서면(江西面) 읍내 시장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는 전단 2백 여 매를 작성하여 배포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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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충북 청주군(淸州郡) 강서면(江西面) 읍내시장에서 만세운동 참여를 호소하는 전단을 작성,배포하였다.

1919년 4월 1일 청주군 북일면(北一面) 저곡리에서 박제우(朴薺宇)는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2일 장날에 읍내 시장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할 것이라는 내용의 통고문을 받았다. 이에 박제우는 이 통고문을 북일면 덕암리의 김학술(金學述)에게 전해 주면서 마을사람들에게 배포할 것을 의뢰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1일 신광균은 송재옥(宋在玉)과 함께 강서면 지동리(池東里) 송재인(宋在寅)의 집에서 만세시위에 군중을 동원하기 위해 만세시위 참여를 독려하는 문서 200매를 작성하여 다음날 읍내 곳곳에 벽보를 붙였다. 2일 시내 곳곳에 수없이 벽보가 나붙자, 일본 경찰은 삼엄한 경계를 펼쳤고, 때문에 읍내의 만세시위는 전개되지 못하고 저녁 무렵에야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이 일로 체포된 신광균은 1919년 5월 1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公州地方法院:1919. 4. 17)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5. 17)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79~80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1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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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신광균 - 충북 청주(淸州) 청주군 강서면 만세시위 전단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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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 공주지방법원청주지청 1919-04-17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5-1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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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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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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