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5권(2003년 발간)
강원 회양(淮陽) 사람이다.
1919년 4월 15·16일 강원도 회양군(淮陽郡) 하북면(下北面) 초일리(初一里)와 회양읍(淮陽邑)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이곳의 독립만세운동은 천도교도였던 김천일이 약 120매의 독립선언서를 가져오면서부터 전개되었다. 김천일은 독립선언서 일부를 통천에 배포하였으며, 회양군 내에는 천도교도인 유인경(柳寅景)·박병운(朴炳云)·신태윤(申泰潤)에게 배포하였다.
송찬용은 4월 12일 같은 마을에 사는 김일호(金日浩)의 집에서 군중을 모으기 위한 광고문 20통을 제작하여 14일에 임수성을 시켜 부근의 마을 구장 이완조(李完祖)와 이장들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리고 송찬용은 14일 밤 이봉구(李鳳九)·이흥규(李興圭)·이봉삼(李逢三)에게 광고문을 나누어주고, 마을 사람들을 모아 독립만세를 불렀다. 다음날 4월 15일 송찬용은 하북면 초일리에서 송두용(宋斗用)·임수성(林秀成)·이봉삼·이봉구·이흥규 등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여기에 마산리(麻山里)·삼거리(三巨里)·은계리(銀溪里)·내동리(內洞里) 등의 군중들이 참가하였다.
초일리 시위에 참가한 군중은 회양읍 시위를 위하여 16일에 다시 모였는데, 김화군에서 지원받은 일본군 수비대에 의해서 주동자 19명이 붙잡혔다. 이로 인해 16일에 계획하였던 회양읍 만세운동은 전개되지 못했다.
송찬용은 이 시위를 주동했다가 붙잡혀 1919년 9월 26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이후 송찬용은 1927년 6월 신민부에서 파견한 모험대원과 함께 군자금 모집을 시도하다가 붙잡혀 1928년 5월 1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京城地方法院, 1927. 11. 7)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931∼933面
- 判決文(京城地方法院, 1919. 5. 29)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1919. 7. 16)
- 判決文(高等法院, 1919. 9. 26)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1928. 5. 15)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547面
- 倭政時代人物史料(간행년도 미상) 第3卷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