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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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宋斗用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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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23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4월 12일경 강원 회양군 하북면에서 동생 송찬용 등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무죄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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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9권(2024년 발간)

1919년 3월 1일 천도교 교주 손병희(孫秉熙) 등의 민족대표가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다는 소식을 4월 12일에 전해들었다. 송두용은 동생 송찬용(宋贊用)과 함께 이 사실을 듣고 고향에서도 이와 같은 시위를 벌일 것을 결의했다.

이후 김일호(金日浩)의 집으로 가서 ‘조선독립단(朝鮮獨立團)’이라는 이름으로 통고문을 작성했다. 통고문에는 4월 15일 강원도 회양군 읍내 공자묘 앞에 집합하여 만세를 부르자고 이장에게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것을 이장 이완조(李完祖)의 집과 그 부근의 이장들에게 배부하였다. 그에 따라 체포되어 1919년 5월 2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 2월을 받았다.

정부는 202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 : 1919. 5. 29)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 : 1919. 7. 16)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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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2월 경성지방법원 1919-05-29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무죄(원판결중피고에관한부분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7-16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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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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