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9권(2024년 발간)
1919년 3월 1일 천도교 교주 손병희(孫秉熙) 등의 민족대표가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다는 소식을 4월 12일에 전해들었다. 송두용은 동생 송찬용(宋贊用)과 함께 이 사실을 듣고 고향에서도 이와 같은 시위를 벌일 것을 결의했다.
이후 김일호(金日浩)의 집으로 가서 ‘조선독립단(朝鮮獨立團)’이라는 이름으로 통고문을 작성했다. 통고문에는 4월 15일 강원도 회양군 읍내 공자묘 앞에 집합하여 만세를 부르자고 이장에게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것을 이장 이완조(李完祖)의 집과 그 부근의 이장들에게 배부하였다. 그에 따라 체포되어 1919년 5월 2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 2월을 받았다.
정부는 202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 : 1919. 5. 29)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 : 1919. 7. 16)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