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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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宋光春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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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9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10일 전남 광주군 광주시내에서 발생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며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10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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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전라남도 광주군 광주면 작은 장터에서도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당시 서울에 머물렀던 김복현(金福鉉)이 주도했다. 3월 6일 김복현·김강(金剛) 등은 숭일학교(崇一學校), 수피아여학교(須比亞女學校) 등 학생들을 규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하기로 협의하였다.

3월 10일 오후 3시 반경 광주교(光州橋) 아래 강변에서 만세운동이 시작되었다. 송광춘은 이미 정두범(鄭斗凡) 등에게서 “광주에서 독립운동이 시작된다.”는 말을 들었다. 또한 만세운동 당일날 최병준에게서 만세운동에 참여을 권유받았다. 「독립선언서」 약 20여 장과 함께 “송흥진의 지휘를 기다려 행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송광춘은 「독립선언서」를 나누어주고 만세를 부르며 만세운동을 이끌었다. 시위 군중은 여세를 몰아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 등 일본 관공서를 다니며 한국 독립을 외쳤다. 일본 경찰은 무력으로 진압했다.

송광춘은 3월 10일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4월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았다. 공소를 제기했다. 8월 13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징역 10월을 받았다.

정부는 201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매일신보(每日申報)(1919. 4. 17, 5. 4)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1919.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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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0월 광주지방법원 1919-04-3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0월(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08-13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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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2 광주 3.1독립운동 기념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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