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황주군 천도교구에서는 3월 2일 황주읍 장날에 만세운동을 할 것을 계획하였다. 3월 2일 오후 2시경 읍내 장터 곳곳에 「독립선언서」가 붙여지고 수백 명의 천도교인들이 모여 ‘독립만세’를 외치자 장꾼들은 크게 호응하였다. 오후 5시쯤 경찰은 해산을 종용하면서 천도교 교구실로 들어가 주동자를 체포하는 등 80명을 검속하고 천도교인의 가택을 일제히 수색하였다.
다음날인 3월 3일 겸이포에서도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겸이포는 제철공장이 있어 노동자가 많은 곳이었다. 이곳 만세운동 역시 천도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밤 9시 반경 30여 명이 예배당 부근 큰 거리에서 ‘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부르고 시가행진을 벌이자 부근 주민들이 호응하여 시위대가 200여 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시위대가 불어나자 헌병과 경찰은 그들을 강제 해산시키고 주동자를 검속하기 시작하였다.
송경연은 삼릉제철소(三菱製鐵所) 직원으로 3월 3일 겸이포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31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나 상고하였다. 1919년 7월 5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경성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1920년 4월 28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7. 5)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19권 191~19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