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강원도 홍천의 차봉철(車奉哲)은 1919년 3월 상순 광무황제의 국장 당시 서울에 왔을 때, 손병희 등이 독립선언을 발표한 결과 시내에서 많은 군중들이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목격하고, 자신의 마을에서도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동월 말 경 서상우(徐相祐)와 협의한 후 동월 31일 송경섭 등을 자신이 거주하는 홍천면 신장대리(新場垈里) 시장의 고익진(高翼振) 집 앞 도로 위로 소집하고, 다음 4월 1일 도로를 수축하는 인부로서 다수의 주민이 모이는 것을 계기로 이날을 기해서 조선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계획하였다.
홍천면 희망리(稀望里)에 거주하던 송경섭은 3월 31일 차봉철의 권유를 받고, 4월 1일 오후 1시경 신장대리 시장에 모여 차봉철, 서상우, 김기현 등 200여 명의 주민들과 시위를 시작하여 홍천군 군청 등지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송경섭은 1919년 6월 1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고, 1919년 7월 23일 경성복심법원과 1919년 10월 2일 고등법원에서 상소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20년 4월 2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566면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6. 12)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국사편찬위원회) 별집 제4권 424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945~947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23)
- 判決文(高等法院:1919.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