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평북 구성군(龜城郡)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구성군의 만세시위는 1919년 3월 11일 시작되었다. 3월 30일에는 2차례에 걸쳐 3백여 명의 군중이 시위운동을 벌여 읍내 성안으로 행진하자 헌병경찰이 출동하여 이를 강제해산시키려 하였다. 여기서 시위대는 경찰과 충돌, 사상자 수 명을 내고 해산했다. 3월 31일은 남시(南市) 장날이었다. 이날 정오에 5,000여 명이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다. 헌병의 발포로 사상자 7명과 피검자 5명을 냈다. 같은 달 31일에 신시(新市)에서도 정오에 1,000여 명이 만세시위를 벌이며 헌병주재소로 몰려갔고 헌병이 발포하여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4월 1일에는 읍내와 남시와 신시 등에서 대규모의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다수의 부상자와 시위대가 체포되었다.
손희운은 3월 31일 구성군 사기면(沙器面) 신시장(新市場)에서 독립 만세를 부르다 경찰에게 체포되어, 1919년 7월 19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458~459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7. 19)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855~86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