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경북 안동군(安東郡)에서 전개된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1919년 3월 23일 오후 8시경 안동읍에서는 500여 명의 군중이 읍내 동,서,북쪽을 둘러싸고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때 출동한 일본 수비대가 총을 쏘며 군중을 해산시킨 다음 감시 경계를 섰다. 이때 손종의는 경계선을 침입하여 만세시위를 시도하려다 수비병이 총을 쏘자 도주하다가 체포되어 안동경찰서 유치장에 갇혔다. 그날 밤 11시경 그는 취조 중 유치장 앞에서 두 번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로 인해 손종의는 1919년 5월 29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刑事事件簿
- 判決文(高等法院:1919. 5. 29)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368~1369면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19.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