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황해도 송화군(松禾郡)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준비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송화군 천도교 교구장 손두순은 1919년 3월 3일 천도교 안악대교구장 김승주(金承周)와 신천교구장 최흥숙(崔興淑)으로부터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라는 연락을 받고,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송화군 내 각지의 천도교인들에게 연락하여 거사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3월 10일 손두순이 체포되면서 시위의 열기가 가라않고 말았다.
이후 송화면·상리면·진풍면 등지의 천도교인을 중심으로 한 200여 명의 군민들이 3월 12일 오전 10시 경 읍내에서 만세운동을 일으켰다. 시위대는 태극기를 앞세우고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헌병 분견대 앞에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당황한 일본 경찰이 발포하자 시위대는 돌을 던지고 몽둥이를 휘두르며 대항하였지만 다수가 부상당하고 체포되었다.
손두순은 전국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의 소식을 송화군 내에 전파하여 만세시위를 촉발한 혐의로 체포되어 1919년 6월 30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755~765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