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1985
성명
한자 孫奎鏞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8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16일 함남(咸南) 북청군(北靑郡)에서 용연학교(龍淵學校) 교사로 교내에서 학생들을 이끌고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활동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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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북청군 양화면의 만세시위는 손규철(孫奎哲)이 2월 28일 고종의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갔다가 그 곳에서 만세를 부르고 내려오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서울에서 내려올 때 『독립신문』 2부를 가지고 왔다. 그는 우선 동지를 규합하는 일이 시급하다 생각하였다. 이에 같은 마을에 사는 손정한(孫政漢)을 만났다. 14일에는 사립 용연학교 교사인 손규용을 학교 교내에서 만났으며, 같은 마을 조진형(趙晋衡)을 만났다. 그는 위의 사람들을 만나서 『독립신문』을 보여 주었다. 여기서 손병희 등의 지도하에 싸우는 서울 학생들의 독립정신에 동조하고 이에 맞춰 만세시위를 계획하였다.

손규용은 3월 16일 오전 10시 자기가 가르치는 용연학교 학생 35명을 강당에 집합시켰다. 그는 간직해 온 태극기를 강당에 걸어 놓고, “이 국기는 구한국 건국 이래로 사용해 온 국가의 표증인데, 10년 전부터는 이것을 떼고 일본 국기를 사용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원통한 일이냐? 그러나 머지않아 조선은 독립하여 다시 이 국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학생들도 이 민족의 대행진에 적극 참여하라고 역설하였다. 이에 감격한 학생들은 손규용의 선창에 따라 ‘독립만세’를 부르고 운동장에서 만세시위를 하였다.

손규용은 1919년 3월 16일 양화면 사립용연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을 이끌고 만세시위를 벌이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5일 함흥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함흥지방법원은 1919년 7월 26일 상고를 기각하고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그는 함흥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으며 1920년 4월 28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1919. 6. 13)
  • 판결문(고등법원:1919. 7. 26)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711~712면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19권 294~296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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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손규용 - 함남 북청(北靑) 북청군 양화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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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6-13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7-26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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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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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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