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충남 예산군(禮山郡) 신양면(新陽面) 연리(蓮里)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으며, 자신을 체포하려는 주재소 보조원을 구타하다 붙잡혀 옥고를 치렀다.
성원수는 1919년 4월 4일 오후 8시 신양면 연리에서 주민 십수 명과 뒷산 정상에서 모닥불을 피우며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한 달여 뒤인 5월 8일 신양헌병주재소 헌병보조원 박동진(朴東鎭)이 그를 체포하러 집으로 찾아왔다. 체포에 불응하고 집을 뛰쳐나와 집 앞 논으로 달렸다. 박동진이 뒤따라 와서 상의를 잡고 체포를 시도하자, 성원수는 박동진을 넘어뜨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흉부와 복부 등을 가격하여 전치 3일의 상처를 입혔다.
이로 인해 체포된 성원수는 1919년 9월 25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상해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公州地方法院:1919. 5. 26)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148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25)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19)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188~118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