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황해도 평산군(平山郡)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고, 옥고를 치렀다.
평산군 인산면(麟山面) 기린리(麒麟里)에서는 1919년 3월 31일과 4월 1일 장터 등지에서 독립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특히 4월 1일에는 300여 명의 군중이 장터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던 중 일경의 발포로 3명이 즉사하고, 5, 6명이 중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서홍내는 조선의 독립을 염원해오던 바 파리강화회의에서 민족자결주의가 제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선도 독립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 하에 서홍내는 1919년 3월 31일 기린리 장터 등지에서 300여 명의 군중과 함께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가 체포되어 1919년 9월 22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소요·상해죄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244~250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22)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606~6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