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평남 평원군(平原郡)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옥고를 치렀다.
평원군은 구한말 영유(永柔)·숙천(肅川)·순안(順安) 3고을을 병합하여 영유에 군청을 두고 평원군으로 개칭 신설한 군이었다. 개칭된 군명이 암시하고 있듯이 서해안에 연접한 대평원지대가 벌어져서 관서의 곡창지대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천(漢川)을 중심한 수산물이 풍성하고 조기부터 개발된 금광산이 풍부하여 일제의 수탈이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평원군내에서의 3.1운동도 앞서 3곳을 중심으로 벌어졌다. 3월 6일 순안에서 일어난 것이 그 첫 봉기였다. 이날 하오 4시에 5백여 명 군중이 회집하여 열렬한 시위운동을 벌인 끝에 경찰관서로 진격해 들어가자 경찰이 출동하여 군중 가운데서 17명이 끌려가고 시위대는 해산하였다.
시위에 참여했다 체포된 서형묵은 재판과정에서 “조선이 독립하려고 세계 각국과 어깨를 견주고 생활함은 꿈에도 잊을 수 없는 바인데…(이번에) 하늘이 조선독립선언의 기회를 준 것인 바 조선 민족 중 정신병자 외에는 독립만세의 선동을 하지 않을 자 누가 있겠는가”라고 만세운동의 정당성을 당당히 밝히고, 1919년 8월 9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418~41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830~831면
- 신한민보(1921. 5. 5)
- 判決文(高等法院:1919.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