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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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徐用河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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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7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30일 황해도(黃海道) 평산군(平山郡)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활동하다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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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평산군에서는 3월 7일 평산읍 장날을 이용하여 천도교인을 중심으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헌병대의 발포로 여러 명이 즉사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튿날에도 만세시위가 있었으나 역시 헌병의 발포로 해산되었다.

한동안 잠잠하던 시위는 3월 말경부터 다시 시작되어 31일에는 금암면 한포리와 인산면 기린리 두 곳에서 만세시위가 벌어졌다. 한포리에서는 구장과 청년들이 주동이 되어 만세시위를 전개했다. 헌병대의 발포에 군중들은 돌을 던지거나 몽둥이를 휘두르며 대항했다. 결국 그 자리에서 1명이 죽고 다수가 부상당했다.

인산면 기린리에서는 서홍균(徐洪均)·김예식(金禮植)·서용하·엄윤영(嚴允榮)·정학규(鄭學奎)·신만균(申萬均)·조봉성(趙鳳成) 등을 중심으로 한 만세시위대가 오후 1시경부터 시장을 순회하며 기세를 올렸는데 일본 헌병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이튿날인 4월 1일에는 다시 노상돈(盧祥頓)·신봉균(申鳳均)·김용운(金龍雲) 등이 주동이 되어 만세시위를 벌였다. 약 400명의 시위대가 기린주재소로 몰려가서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는 과정에서 3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가 나왔고 20여 명이 체포되었다.

서용하는 1919년 3월 31일 인산면 기린리의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7월 15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였다. 1919년 9월 22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9. 22)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245, 248면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19권 188~189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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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서용하 - 황해 평산(平山) 평산군 만세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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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상해,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9-22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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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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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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