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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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徐完得
이명 徐鳳五, 徐炳五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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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6 훈격 애족장
1919년 4월 1일 경기도(京畿道) 안성군(安城郡) 원곡면(元谷面) 외가천리(外加川里) 소재 원곡면사무소 부근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는 등 활동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 3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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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19년 4월 경기도 안성군(安城郡) 원곡면(元谷面) 외가천리(外加川里) 소재 원곡면사무소 부근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안성군 원곡면의 만세운동은 3월 25일부터 움직임이 시작되어 4월 1일과 2일에 대규모로 일어났다. 만세시위를 계획하고 주도한 사람은 이유석(李裕奭)ㆍ홍창섭(洪昌燮)ㆍ이근수(李根洙)ㆍ이덕순(李德順)ㆍ최은식(崔殷植) 등이었다.

4월 1일 원곡면 칠곡리(七谷里)에서는 아침부터 주민들이 만세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어 밤 8시경이 되자 등불과 횃불을 밝혀 든 군중 1,000여 명이 외가천리에 있는 면사무소에 집결하여 태극기를 휘두르며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날 서완득은 군중과 함께 원곡면사무소와 그 부근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하다 체포되었다.

1919년 8월 8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 예심에서 이른바 내란죄(內亂罪)로 고등법원(高等法院)으로 이송되었다. 1920년 3월 22일 고등법원에서 경성지방법원을 본 건의 관할재판소로 지정한다는 판결로 경성지방법원으로 환송되었다. 1920년 8월 1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다시 본건 공소를 수리하지 않음으로 판결되었다.

결국 1921년 1월 22일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 건조물 소훼(燒毁), 소요죄(騷擾罪)로 징역 1년 3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刑事控訴事件簿
  • 每日申報(1919. 8. 10, 1921. 1. 23)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425~482면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國史編纂委員會, 1995) 제23집 220~223면, 제24집 138~140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 : 1920. 8. 10)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 1921. 1. 22)
  • 判決文(高等法院 : 1920. 3. 22)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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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서완득 서봉오(徐鳳五), 서병오(徐炳五) 충남 조치원(鳥致院) 안성군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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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내란 경성지방법원을 본건의 관할재판소로 지정 고등법원 1920-03-2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건조물소훼, 건조물손괴, 기물손괴, 공문서훼기, 주거침입, 강도, 소요, 전신법위반 본건 공소를 수리하지 않음 경성지방법원 1920-08-10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건조물소훼, 소요 징역 1년 3월, 다만 구류일수중 500일을 본형에 산입함 경성복심법원 1921-01-22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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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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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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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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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사적지 원곡면사무소(3.1운동만세시위지) 경기도 안성시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3 기념관 안성 3·1운동 기념관 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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