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19년 4월 경기도 안성군(安城郡) 원곡면(元谷面) 외가천리(外加川里) 소재 원곡면사무소 부근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안성군 원곡면의 만세운동은 3월 25일부터 움직임이 시작되어 4월 1일과 2일에 대규모로 일어났다. 만세시위를 계획하고 주도한 사람은 이유석(李裕奭)ㆍ홍창섭(洪昌燮)ㆍ이근수(李根洙)ㆍ이덕순(李德順)ㆍ최은식(崔殷植) 등이었다.
4월 1일 원곡면 칠곡리(七谷里)에서는 아침부터 주민들이 만세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어 밤 8시경이 되자 등불과 횃불을 밝혀 든 군중 1,000여 명이 외가천리에 있는 면사무소에 집결하여 태극기를 휘두르며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날 서완득은 군중과 함께 원곡면사무소와 그 부근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하다 체포되었다.
1919년 8월 8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 예심에서 이른바 내란죄(內亂罪)로 고등법원(高等法院)으로 이송되었다. 1920년 3월 22일 고등법원에서 경성지방법원을 본 건의 관할재판소로 지정한다는 판결로 경성지방법원으로 환송되었다. 1920년 8월 1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다시 본건 공소를 수리하지 않음으로 판결되었다.
결국 1921년 1월 22일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 건조물 소훼(燒毁), 소요죄(騷擾罪)로 징역 1년 3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刑事控訴事件簿
- 每日申報(1919. 8. 10, 1921. 1. 23)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425~482면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國史編纂委員會, 1995) 제23집 220~223면, 제24집 138~140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 : 1920. 8. 10)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 1921. 1. 22)
- 判決文(高等法院 : 1920.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