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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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徐炳敦
이명 서병훈(徐丙勳)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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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9 훈격 애족장
1919년 4월 1일 경기도 안성군 원곡면 외가천리 소재 원곡면사무소 부근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군중과 함께 만세시위를 벌이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 3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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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4월 1일 밤 안성군 원곡면 원곡면사무소 앞에서 면내 주민 약 1,000여 명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펼쳤다. 이후 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앞세우고 횃불을 들고 만세를 부르며 양성면 동항리(東恒里)로 행진했다. 양성면 동항리에서도 4월 1일 밤 양성면민 수백 명이 모여 산 위에 올라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고 주재소와 보통학교에 나아가 만세운동을 펼쳤다. 밤 10시경 원곡면민이 들어와 합류하자 2,000여 명으로 늘어난 시위군중은 세차게 만세를 부르고 몽둥이를 휘두르며 경찰관주재소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트리고 들어가 기물을 파괴하였다. 2일 새벽 원곡면사무소로 몰려간 시위대는 숙직실에 불을 지르고 서류와 물건을 태워버렸다. 이날 5명이 사망하고 이후 원곡면과 양성면 주민 수백 명이 체포되었다.

이때 체포된 서병돈은 1921년 1월 2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 3월을 받았다.

정부는 201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매일신보(每日申報)(1919. 8. 10, 1921. 1. 23)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424~4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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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내란 경성지방법원을 본건의 관할재판소로 지정 고등법원 1920-03-2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건조물소훼, 건조물손괴, 기물손괴, 공문서훼기, 주거침입, 강도, 소요, 전신법위반 본건 공소를 수리하지 않음 경성지방법원 1920-08-10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3월, 다만 구류일수중 500일을 본형에 산입함 경성복심법원 1921-01-22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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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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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사적지 원곡면사무소(3.1운동만세시위지) 경기도 안성시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3 기념관 안성 3·1운동 기념관 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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