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황해도 송화군(松禾郡)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준비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송화군에서는 1919년 3월 3일 천도교 안악대교구장 김승주(金承周)와 신천교구장 최흥숙(崔興淑)으로부터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라는 연락을 받고, 송화교구장 손두순(孫斗淳)을 비롯한 천도교인들이 송화군 읍내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계획하였다. 손두순은 송화군 내 각지의 천도교인들에게 연락하여 거사를 준비하였다.
백규하는 1919년 3월 5일 손두순의 지시를 받고 송화면 등지에 거주하는 천도교인들에게 독립만세운동의 소식을 전하고, 송화읍내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려다가 체포되었다. 이로 인해 그는 1919년 6월 30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755~757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