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30권(2025년 발간)
1919년 3월 17일 청룡면 영양리에서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청년 이기봉(李起峰)과 방형순(方亨淳) 등의 주도로, 기독교도 30여 명이 태극기를 앞세우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마을 주민 150~200명이 동참해 마을을 돌며 행진하였다. 이들의 요청으로 청룡면사무소의 면장 등도 만세시위에 참여했다. 오후 4시경 시위대는 일본 군경과 큰 충돌 없이 해산했다. 방응필은 시위 이후 주도자 검거 시에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해주지방법원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다. 공소를 제기하여 6월 5일 평양복심법원에서 태 90대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202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
- 매일신보(每日申報)(1919. 4. 25)
- 1919년 소요사건(騷擾事件)에 관한 도장관보고철(道長官報告綴) 7책(4)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225~227, 33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