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전남 영암(靈岩)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10일 전남 영암 군서면(郡西面)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영암에서 만세운동의 계획은 원래 3월 11일 영암읍 장날을 기해 일어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제의 사전 탐지로 말미암아 일부의 시민과 학생이 만세시위를 벌였으나 곧 해산당하고 말았다.
그러한 가운데 만세운동은 읍내와 군서면에서 동시적으로 추진되어 갔다. 그는 최한오(崔漢五)·박규상(朴奎相)·조병식(曺秉植) 등의 군서면 인사들과 힘을 합하여 만세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 읍내의 조극환(曺克煥)·정학순(鄭鶴順)·최민섭(崔旼燮) 등과 연락을 취하면서 4월 10일 영암읍 장날을 기해 동시에 거사하기로 뜻을 모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구림의 문죽정(問竹亭)을 임시연락본부로 정하고, 태극기와 선언서를 제작·인쇄하면서 만세운동을 준비해 갔다.
거사 당일인 4월 10일 이른 아침에 이들은 선언서를 읍내 각처에 살포하였으며, 오전 9시를 기해 독립선언식을 거행한 다음 미리 준비한 태극기를 흔들면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 때 박흔홍은 조희도(曺喜道)·박성집(朴成集) 등과 함께 구림보통학교에 직접 들어가 학생 3백여 명을 이끌고 면사무소로 행진하는 등 만세시위의 선봉에 섰다.
그는 이 일로 붙잡혀 1919년 5월 15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에서 소위 출판법 및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태형(笞刑) 90도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606·607면
- 판결문(1919. 5. 1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3집 154∼15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