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178
성명
한자 裴致文
이명 裵洪吉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중국방면 포상년도 1990 훈격 애국장
1919.4.8 목포시(木浦市) 독립만세시위에서 활동하다 체포되여 1919.6.14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 목포지청(木浦支廳)에서 보안법(保安法)출판법(出版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형을 받었으며 그 후 중국에 망명하여 국민대표자회의(國民代表者會義)에 참석한 후 의열단(義烈團)에 입단하고 국내에 입국 활동하다 체포되어 1928.2.13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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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전남 목포(木浦) 사람이다.

1919년 3·1독립운동 당시 목포 시장터에서 독립만세시위를 하던 중 일경과 충돌, 동년 4월 8일 붙잡혀 동년 6월 1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후에도 항일독립운동을 계속하던 중 1923년 5월 상해의 국민대표회의(國民代表會議)에 참석한 후 의열단(義烈團)에 가입하였다.

이후 국내로 잠입하여 거사를 모의하다가 일경에 붙잡혀 1924년 2월 2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82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권 352면
  • 판결문(1924. 2. 28 경성지방법원)
  • 범죄인명부
  • 고등경찰요사 278·308면
  • 기려수필 367면
  • 3·1운동실록 520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611면
  • 동아일보(1929. 2. 17)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8권 739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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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배치문 이명 : 배홍길(裵洪吉) 전남 목포 3.1운동, 조선공산당사건, 목포학생사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횡령 당법원 공판에 부침 경성지방법원 1924-01-25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면소 경성지방법원 1924-02-28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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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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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기념관 의열기념관 경상남도 밀양시
2 기념관 의열기념관 경상남도 밀양시
3 3·1독립운동 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4 비석 의사 배치문 기적비 경상남도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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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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