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19년 3월 30일 경상북도 대구부 덕산정 동문(東門) 시장에서 동화사 지방학림 학생들과 함께 3.1운동을 주도했다.
1919년 3월 1일 불교 중앙학림 학생 윤학조(尹學祚)는 서울 파고다(塔骨)공원에서 학생, 군중들과 ‘조선독립만세’를 불렀다. 이후 그는 달성군(達城郡) 공산면(公山面) 진인동(眞仁洞) 본가로 귀향했다. 3월 23일 윤학조는 도학동(道鶴洞) 동화사(桐華寺)로 가서 부속 지방학림 학생 권청학(權淸學)・김임도(金任道) 등을 만났다. 그는 “전국 각지에서 야소교 및 천도교 신자, 학생들이 한국독립만세를 외치며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만세운동을 일으킬 것을 권유했다. 또한 만세운동의 장소는 대구부 덕산정 시장으로 제안했다. 3월 28일 동화사 심검당(尋劍堂)에 지방학림 학생들이 집합해 독립운동을 협의했다. 3월 29일 박창호는 김문옥(金文玉)・김윤섭(金潤燮)・김종만(金鍾萬) 등과 함께 깃대와 종이로 만든 구한국 손 깃발(手旗)를 제작했다. 이들은 동화사를 출발해 덕산정의 동화사출장소 김상의(金尙儀)의 집으로 향했다. 이곳에서 1박을 하며 다시 옷감으로 구한국기 1기(旗)를 제작했다. 다음날 3월 30일 오후 2시경 이들은 덕산정 시장에서 천으로 만든 깃발을 앞세우고 종이 깃발을 흔들면서 ‘구한국독립만세’를 외치고 시장 일대를 활보했다.
박창호는 만세운동 주도로 체포되어 1919년 4월 1일 구류되었다. 같은 해 4월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했다. 5월 1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 취소에 징역 10월 선고받고 상고했다. 그러나 7월 3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0년 4월 28일 칙령(勅令) 제120호에 의해 징역 9월 25일로 변경되어 대구감옥에서 출옥하였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대구지방법원・대구복심법원・고등법원:1919. 4. 12 ・ 5. 19 ・ 7. 3)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360~36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