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1771
성명
한자 朴昌龍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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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22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4월 1일 서울 낙산에서 단독으로 독립만세를 고창하다 체포되어 태 90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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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한 독립만세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많은 민중들의 독립 의지를 높였다. 서울에서 거주하던 박창룡은 천주교도 손병희가 제창한 조선독립선언서에 찬성하고, 많은 조선인들이 독립만세를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스스로 독립만세운동의 뜻에 찬성하여 1919년 4월 1일 서울 낙산을 오르내리는 길목에서 단독으로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2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한 결과 5월 1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태 90도 형을 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 : 1919. 4. 25)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 : 1919. 5. 17)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120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제5집 263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 경성지방법원 1919-04-25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태 90(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5-1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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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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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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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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