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19년 4월 충북 영동군(永同郡) 양강면(楊江面)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4월 3일 오후 2시 영동군 양강면 면민 약 200명과 함께 면사무소 부근에서 독립만세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어 군중을 이끌고 경찰관주재소를 공격하고 순사보 김영환(金令煥)을 응징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16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소요죄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1919년 7월 1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이후 "조선민족으로서 정의, 인도에 기초하여 의사 발동한 것은 범죄가 아니므로 유죄판결은 부당하여 복종할 수 없는 위법"이라며 상고했으나, 1919년 9월 4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공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 1919. 7. 10)
- 判決文(高等法院 : 1919. 9. 4)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刑事控訴事件簿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1122~1123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9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