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174
성명
한자 安興基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만주방면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김기한(金起漢)등과 같이 유하현(柳河縣)에 본부를 두고 경성(京城)과 각도에 지단(支團)을 설립코자 계획 진행중 피검되어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징역 6개월 판결 받음
(한국독립운동사(韓國獨立運動史) p.288, 동아일보(東亞日報) 1921.7.3(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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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4권(1987년 발간)

경기도 고양군 뚝도(纛島 : 現 서울 面牧洞) 사람이다.

1919년 11월 대한독립단총재 박장호(朴長浩)는 국내 각 도·군·면에 독립단의 지단(支團)을 설치, 만주와 국내가 서로 기맥을 통하여 가까운 장래에 독립을 달성하고자 사한원(司翰員) 김기한(金起漢)을 국내에 파견하였다.

그는 이에 적극 찬동하고 그의 집에서 격고문 등 수종의 인쇄물을 유인 배부하다가 일경에게 체포되었으며, 1921년 9월 3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실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288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184면
  • 판결문(1921. 9. 30 경성지방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0권 1069·1070·1072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안흥기 - 경기 고양(高陽) -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출판법위반 징역 6월, 미결구류일수 중 160일을 본형에 산입 경성지방법원 1921-09-30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산골 유골을 화장하여 산이나 강, 바다 등에 흩뿌려 묘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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