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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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朴正淳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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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7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12일 함남(咸南) 이원군(利原郡) 남면(南面) 포항리(浦項里) 소재 보통학교에서 생도(生徒), 이민(里民) 100여명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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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함남 이원군(利原郡)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월 10일 함남 이원군 읍내에서 전개된 시위는 다음날인 3월 11일 이원군 남면(南面) 차호(遮湖)시장에서 약 1,000명의 군중이 참여하는 시위로 확산되었다. 박정순은 3월 11일 이원군 남면의 헌병주재소, 면사무소, 보통학교, 교회당 등을 다니면서 1,000명의 군중과 함께 ‘조선은 독립국이다’라고 쓴 기를 앞세우고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박정순은 1919년 5월 16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1919년 7월 24일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으며, 1919년 10월 4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咸興地方法院:1919. 5. 16)
  • 判決文(高等法院:1919. 10. 4)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24)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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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박정순 - 함남 이원(梨原) -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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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7-24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10-04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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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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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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