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함남 이원군(利原郡)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월 10일 함남 이원군 읍내에서 전개된 시위는 다음날인 3월 11일 이원군 남면(南面) 차호(遮湖)시장에서 약 1,000명의 군중이 참여하는 시위로 확산되었다. 박정순은 3월 11일 이원군 남면의 헌병주재소, 면사무소, 보통학교, 교회당 등을 다니면서 1,000명의 군중과 함께 ‘조선은 독립국이다’라고 쓴 기를 앞세우고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박정순은 1919년 5월 16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1919년 7월 24일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으며, 1919년 10월 4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咸興地方法院:1919. 5. 16)
- 判決文(高等法院:1919. 10. 4)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