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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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朴在旭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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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2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24일 경북(慶北) 안동군(安東郡) 풍산(豊山)경찰관주재소 앞 도로에서 대한독립 만세(大韓獨立萬歲)라고 쓰인 깃발을 흔들며 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가 체포되어 (笞) 90(度)를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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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박재욱은 경북 안동군(安東郡) 풍산(豊山)경찰관주재소 앞에서 독립만세운동

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안동지방은 전통적인 유교의 사상적 영향이 짙은 곳으로 한말에는 척사위정

(斥邪衛正)의 의병운동이 성하였고, 일제 조선강점 후에는 민족주의의 항일독립

운동이 그 전통을 이루어 온 곳이다. 3·1운동기에도 항일적인 이 같은 사상은

면면히 흐르고 있었다.

풍산면(豊山面)에서는 1919년 3월 24일 오후 3시 20분경 기독교도 약 30명이풍산시장의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다가 경찰의 탄압과 제지로

해산 당하였다.

풍산면 만운동(晩雲洞)에 사는 마부(馬夫) 박재욱은 이날 오후 11시경 풍산경

찰관주재소 앞 북쪽 약 30미터 거리의 예천(醴泉)과 안동을 잇는 2등 도로 위에

서 대한독립만세라고 쓰인 종이 깃발을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시위 후 체포된 박재욱은 1919년 3월 29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 90도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大邱地方法院 安東支廳:1919. 3. 29)
  • 刑事事件簿·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413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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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박재욱 - 경북 안동(安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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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태 90 대구지방법원안동지청 1919-03-29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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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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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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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2 비석 안동 3·1운동 기념비 경상북도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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