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박재욱은 경북 안동군(安東郡) 풍산(豊山)경찰관주재소 앞에서 독립만세운동
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안동지방은 전통적인 유교의 사상적 영향이 짙은 곳으로 한말에는 척사위정
(斥邪衛正)의 의병운동이 성하였고, 일제 조선강점 후에는 민족주의의 항일독립
운동이 그 전통을 이루어 온 곳이다. 3·1운동기에도 항일적인 이 같은 사상은
면면히 흐르고 있었다.
풍산면(豊山面)에서는 1919년 3월 24일 오후 3시 20분경 기독교도 약 30명이풍산시장의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다가 경찰의 탄압과 제지로
해산 당하였다.
풍산면 만운동(晩雲洞)에 사는 마부(馬夫) 박재욱은 이날 오후 11시경 풍산경
찰관주재소 앞 북쪽 약 30미터 거리의 예천(醴泉)과 안동을 잇는 2등 도로 위에
서 대한독립만세라고 쓰인 종이 깃발을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시위 후 체포된 박재욱은 1919년 3월 29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 90도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大邱地方法院 安東支廳:1919. 3. 29)
- 刑事事件簿·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4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