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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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朴慈善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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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0 훈격 애족장
1920년 3․1운동 1주년을 맞이하여 동년(同年) 2월 이동욱(李東旭)이 제작한 학생들의 동맹휴학(同盟休學)상인(商人)들의 철시(撤市)를 주장하는 ‘경고문(警告文)’을 교부(交付)받아 이를 대전(大田)대구(大邱)마산(馬山) 등으로 전달하였다 체포(逮捕)되어 징역 1년(미결구류(未決拘留) 200일 산입(算入))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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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1920년 3.1운동 1주년을 맞이하여 학생들의 동맹휴학과 상인들의 철시를 주장하는 경고문을 대전,대구,마산 등지로 전달하다가 붙잡혀 옥고를 치렀다.

이동욱(李東旭)은 1920년 2월 24일경 서울 원동(苑洞) 자택에서 장병준(張炳俊),박기영(朴琪永)과 함께 다가오는 3월 1일이 조선독립선언 제1주년 기념일이므로 동맹 휴교를 전개하기로 협의하였다. 그리고 26일경 동맹휴교와 상점 철시(撤市)를 권유하는 경고문을 인쇄하였다. 28일경 이동욱은 박자선의 집에서 그를 만나 충남 대전의 이길용(李吉用), 대구의 최일문(崔一文), 마산의 팽동주(彭東柱)의 집에 위 경고문을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박자선은 위 경고문을 가지고 이길용과 팽동주에게 전달한 후 돌아왔다. 다만, 최일문은 만나지 못해 팽동주에게 부탁한 후 서울로 돌아왔다.

이 일로 체포된 박자선은 1920년 12월 2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정치범처벌령,출판법위반,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258~261면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국사편찬위원회) 제47권 113~115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20. 12. 21)
  • 朝鮮日報(1920. 12. 17)
  • 獨立新聞(1921. 1. 27)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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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박자선 -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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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정치범 처벌령위반,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징역 1년,미결구류일수 중 200일을 본형에 산입 경성지방법원 1920-12-2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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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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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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