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19년 3월 평남 중화군(中和郡)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월 2일 중화군 상원면(祥原面) 신읍리(新邑里) 시가에서 천도교인이 주도한 만세시위 소식을 듣고, 이튿날인 3월 3일 신읍으로 갔다. 오후 3시경이 되자 기독교인 300여 명과 주민 수천 명이 태극기를 선두에 세우고 시가행진을 벌이고, 구금자 석방을 위해 주재소를 공격하였다. 4시경 천도교인이 주도한 시위에서는 일본군과 충돌하여 1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박인간은 이날 군중과 함께 만세를 부르다 체포되었다.
1919년 6월 10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상고하였으나, 1919년 7월 24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4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 : 1919. 7. 24)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802~80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