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대구(大邱) 사람이다.
1919년 3·1독립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던 시기에 경기도 수원(水原)에서 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일경의 무차별 시위 탄압과 사격으로 인해 부상을 당하여 서울로 피신하였다고 한다.
이후 계속하여 독립사상을 고취하며 항일운동의 방안을 모색하던 중 전 협(全協)·최익환(崔益煥) 등이 주도·조직한 대동단(大同團)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대동단은 한민족의 민족역량을 결집하여 민족적 대동단결과 실력양성을 표방하고 민족운동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을 목적으로 황족·유림·종교·상공·노동·청년·군인·부인 등 전사회 각 계층의 인사들을 규합하려던 조직으로서, 주로 각종 인쇄물의 인쇄·배포 등을 통한 독립사상의 고취와 동단의 선전 및 군자금 모집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때 그는 윤인중(尹寅重)·송황규(宋黃奎)·홍인표(洪仁杓) 등과 함께 조국독립을 위하여 노력하자는데 뜻을 같이하고, 그러한 요지의 호소문 및 각종 선전물을 서울 일대에서 배포하는 한편, 군자금 모집활동을 전개하였다.
이후 1920년 4월경에는 윤인중·홍인표 등과 함께 충남 대전(大田)·논산(論山)·공주(公州)·전북 전주(全州) 등지에서 군자금 모집활동을 전개, 3,000여원의 군자금을 모집하여 김영진(金永津)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그의 활동상황이 일경에 탐지, 붙잡혀 1920년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 제7호, 출판물법 및 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 6월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대구복심법원에서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1921. 4. 14 대구복심법원)
- 형사사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