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4월 초 강원도 이천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박응규는 1919년 4월 7일 이천군 이천면 남순리(南順里)의 천도교 교구실에서 박필주(朴弼周) 등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였다. 4월 8일 아침 남순리의 이형모(李亨模) 집에서 태극기 1장을 제작한 다음, 마을 주민들에 대하여 “조선독립시위운동을 하려고 하니 뜻을 같이하는 자는 집합하라”고 권고하여, 남순리의 주민 50명을 모은 후 이 날 저녁 박종규(朴宗奎)와 함께 이천읍내로 가서 200여 명의 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휘두르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박응규는 1919년 4월 1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고, 1919년 5월 26일 경성복심법원과 1919년 6월 21일 고등법원에서 상소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907~908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6. 21)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5. 26)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4. 12)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524~528면
- 매일신보(1919.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