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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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朴垣厚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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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21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31일 함북 청진부 포항동에서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고, 태극기 50여 개를 만들어 다음날 4월 1일에 참석자에게 배포한 후 군중 150여 명의 선두에 서서 시위행진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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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함경북도 청진에서는 3월 31일 신암동(新岩洞)에서 약 400명이 만세운동을 벌였다. 이어 4월 1일 정오 무렵 신암동에서 200명의 군중들이 독립만세를 외치고 시내를 행진하였다. 포항동에서는 3월 31일 오후 7시경 박원후가 안창희(安昌熙), 김관하(金寬河)와 모여 4월 1일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계획하고 태극기 50여 매를 제작했다.

이들은 4월 1일 오후 1시경 다수의 군중들에게 태극기를 나누어주었다. 이어 약 200명의 군중들을 이끌고 만세를 부르며 보통학교를 거쳐 포항동 시내를 행진하였다. 이때 일경들이 출동해 저지하고 해산을 강요하며 주도 인사 10명을 체포하자 시위대가 해산되었다. 그 중 100여 명이 인접 지역인 부령군(富寧郡) 청암면(靑岩面) 도동(道洞) 면사무소로 이동하여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로 인해 체포된 박원후는 1919년 5월 10일 경성복심법원과 1919년 6월 7일 고등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6. 7)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제5집 1047~10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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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5-1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6-07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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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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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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