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19년 4월 강원도 이천군(伊川郡) 안협면(安峽面) 거성리(居城里)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고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박용의는 손병희 등이 주도한 독립선언에 대한 소식을 듣고, 1919년 4월 9일 경 장강환(張康煥)·김응순(金應淳) 등과 4월 10일 이천군 안협면 거성리에서 독립만세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였다. 그는 4월 9일 오후 송원흥(宋元興) 등에게 거성리 시위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4월 10일에는 거성리 주민 20~30명을 설득하여 거성리 시장 등지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박용의는 4월 23일에도 장강환과 함께 주민들에게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자고 설득하였으나 호응을 얻지 못하자 안협면 헌병분견소에 가서 갖고 간 태극기를 휘두르며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박용의는 1919년 5월 2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22)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905~906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권 522~5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