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19년 4월 1일 양성면(陽城面) 덕봉리에서 200여 명이 동리 산위에 올라가 ‘독립만세’를 불렀다. 그들은 2km 떨어진 면소재지 동항리로 가서 주재소와 보통학교 앞에서 다시 만세를 불렀다. 원곡면(元谷面)에서는 4월 1일 저녁 8시경 횃불과 태극기를 들고 1,000여 명의 주민들이 ‘대한독립만세’를 부르고 양성으로 가는 도중 언덕 아래에서 남현서와 최은식이 “지금부터 양성으로 가는데 양성주재소를 파괴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돌을 많이 가지고 가라”고 했다. 이를 들은 군중들은 돌을 주워서 양성면으로 향하였다. 성은고개에서 양성면 시위대에 원곡면 시위대가 합류하면서 시위군중은 2,000여 명으로 불어났다. 그들이 순사주재소 앞에서 만세를 부른 뒤 주재소를 향하여 투석하기 시작하자 박용업도 주재소 현관을 향하여 투석을 하였다. 남현서는 순사들이 도망치자 주재소의 마룻바닥에 석유를 붓고 불을 놓았다.
일부 시위대는 우편소로 가서 전신주를 넘어뜨리고 잘라서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우편소의 금고를 군중들과 같이 끌어내었다. 이때 박용업은 일본인 잡화점을 향하여 투석하고 시위 군중이 가지고 나온 가구를 불태웠다. 그리고 양성면 사무소에 몰려간 시위대는 서류와 물품을 부수거나 불태웠다. 다음날 오전 4시경 원곡면사무소를 습격하여 불을 지르고 사무실 1동, 서류를 불태웠다.
박용업은 1919년 4월 1일 안성군 양성주재소와 일본인 잡화상을 습격하였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20년 8월 1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 등 ‘공소를 수리하지 않음’의 판결을 받았다. 1921년 1월 2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 등으로 원판결 취소,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1922년 5월 6일 가출옥하였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1920. 5. 6)
- 판결문(경성복심법원:1921. 1. 22)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19권 83~8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