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1661
성명
한자 朴伍基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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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6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10일 오후 3시경 전남(全南) 광주(光州)에서 김복현(金福鉉) 등이 주도한 만세시위에 참여하여 약 1천여 명의 군중, 기독교인, 숭일학교, 수피아여학교 학생들과 함께 광주천(光州川)을 따라 시위행진하다 체포되어 징역 4월을 받고 9개월(個月) (餘)옥고(獄苦)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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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19년 3월 10일 전남 광주(光州)에서 만세시위를 벌였다. 광주지역의 청년들은 독립선언서, 노래인쇄물 등을 입수한 이후 3월 10일의 장날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의하였다. 3월 10일 오후 3시경 부동교(不動橋) 아래의 작은 장터에는 약 1,000여 명의 군중이 모였다. 양림동(楊林洞) 방면에서는 기독교인, 숭일(崇一)학교, 수피아(須彼亞)여학교 학생들이 광주천(光州川)을 따라 내려왔고 서문거리로 많은 시민들이 몰려왔다. 농업학교 학생들과 군중은 북문 방면에서 모여들었다. 또 지산면(芝山面) 쪽에서 수백 명의 농민이 달려왔다. 이렇게 모여드는 군중을 상대로 숭일·수피아여학교 학생들이 태극기를 나누어 주었다. 시위군중은 태극기를 휘날리며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저녁까지 광주 시내 거리를 누비며 시위를 벌였고, 경찰서 마당으로 몰려가 만세를 불렀다.

숭일학교 학생 박오기는 이날 시위에 참여하여 독립만세를 부른 혐의로 체포되어 1919년 4월 30일 광주지방법원, 1919년 8월 1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判決文(光州地方法院:1919. 4. 30)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19. 8. 13)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9권 287~289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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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박오기 - 전남 고흥(高興) -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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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4월 광주지방법원 1919-04-3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4월(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08-13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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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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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2 광주 3.1독립운동 기념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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