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평남 중화군(中和郡)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중화군에서는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를 전달받고 상원면(祥原面) 천도교 교구실에서 박양순을 비롯한 교단 관계자들이 모여 만세시위를 계획하였다. 3월 2일 약 200명이 모인 가운데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불렀다. 중화경찰서장과 순사부장 및 순사보 한명이 천도교 교구실에 가서 시위대의 해산을 요구하고 몇 명을 밖으로 끌어내자,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그들을 포위하였다. 박양순 등은 순사의 칼을 빼앗은 후 돌을 던지고 몽둥이로 구타, 폭행을 하여 중경상을 입혔다. 이들은 시위대를 지휘하여 경찰관 주재소를 습격하여 돌을 던지고 몽둥이로 주재소를 파괴하였다.
박양순은 체포되어 1919년 6월 10일 평양복심법원, 1919년 7월 31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每日申報(1919. 6. 20)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804~806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