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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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朴養淳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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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6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2일 평남(平南) 중화군(中和郡)에서 김동식(金東植), 이동흡(李東洽) 등과 함께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고 중화주재소(中和駐在所)를 습격하였다가 체포(逮捕)되어 징역 3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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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평남 중화군(中和郡)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중화군에서는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를 전달받고 상원면(祥原面) 천도교 교구실에서 박양순을 비롯한 교단 관계자들이 모여 만세시위를 계획하였다. 3월 2일 약 200명이 모인 가운데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불렀다. 중화경찰서장과 순사부장 및 순사보 한명이 천도교 교구실에 가서 시위대의 해산을 요구하고 몇 명을 밖으로 끌어내자,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그들을 포위하였다. 박양순 등은 순사의 칼을 빼앗은 후 돌을 던지고 몽둥이로 구타, 폭행을 하여 중경상을 입혔다. 이들은 시위대를 지휘하여 경찰관 주재소를 습격하여 돌을 던지고 몽둥이로 주재소를 파괴하였다.

박양순은 체포되어 1919년 6월 10일 평양복심법원, 1919년 7월 31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每日申報(1919. 6. 20)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804~806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7. 31)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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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박양순 - 평남 중화(中和) -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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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원판결 파훼 공소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7-3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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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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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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