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19년 3월 함북 명천군(明川郡) 하가면(下加面) 화대(花臺) 시장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명천군에서는 3월 14일 하가면 화대동 거리에서 5,0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의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참여 인원이 대규모였던 만큼 희생도 커서 5명이 일제의 총탄에 맞아 순국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하가면 면민들은 다음날인 3월 15일에 다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날 박승룡은 최계락(崔啓洛)ㆍ허을(許鳦)ㆍ허영준(許英俊)ㆍ김성련(金成鍊)ㆍ김익련(金益鍊)ㆍ김재한(金在漢)ㆍ허현(許鉉) 등과 함께 화대 시장에서 1,000여 명의 군중을 이끌고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들은 하가면사무소에 이르러, 면장 동필한(董弼漢)에게 만세를 함께 부를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면장이 "총독의 지시 없이는 만세를 부를 수 없다"고 버티자, 격분한 군중은 그를 응징하였다.
박승룡은 1919년 8월 22일 경성복심범원에서 이른바 소요죄 및 보안법 위반, 상해죄로 징역 2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 1919. 8. 22)
- 判決文(高等法院 : 1919. 11. 6)
- 刑事控訴事件簿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1054~1057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751, 75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