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강원도 영월군(寧越郡)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영월군 양변면(兩邊面) 금마리(金馬里)의 주민들은 영월군수 석명선(石明瑄)이 농업장려 차 금마리에 온 것을 알고 영월군수를 참여시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려고 계획하였다. 박수경은 4월 21일 금마리에서 주천리로 가는 군수를 막고 독립만세를 부르게 하는 등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박수경은 1919년 9월 18일 소위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이 확정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964~967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595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18)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19)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