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19년 3월 말 경기도 양주군(楊州郡) 진접면(榛接面)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박석몽은 3월 29일 ‘동리의 주민 일동은 광릉천(光陵川) 변에 모여서 독립만세를 부르라’라는 취지의 통문을 전달 받고 시위에 참가하기로 결심하였다. 거사 당일인 3월 31일 박석몽은 시위대 100여 명과 독립만세를 외치며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박석몽은 1919년 5월 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고, 동년 6월 19일 경성복심법원에서 태(笞) 90으로 감형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301~302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2)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