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강원도 회양군 회양면 전항리에 거주하던 천도교인으로 1919년 3월 3일 유인경(柳寅景)으로부터 독립선언서 32매를 받아, 같은 날 동군 사동면 구만리에 거주하는 신태윤(申泰潤)에게 전하고 이 선언서를 통천군(通川郡)에 전하여 각지에 배포하게 하였다. 박병운의 활동에 힘입어 신태윤이 회양군의 천도교인들에게 독립선언서를 전할 수 있었고, 1919년 3월과 4월 회양군의 천도교인들이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활동 직후 체포된 박병운은 1919년 4월 2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았고, 1919년 4월 25일 경성복심법원과 1919년 6월 21일 고등법원에서 상소 기각으로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강원도 항일독립운동사1(광복회 강원도지부, 1991) 312면
- 홍천군지(홍천군, 1989) 246~247면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국사편찬위원회) 별집 제1권 422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5. 24)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4. 25)
- 한국독립운동사사전(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제7권 609~611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546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6. 21)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93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