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함경남도 갑산(甲山)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옥고를 치렀다. 갑산에서는 1919년 3월 8일 경 단천(端川)의 천도교인 최봉천이 갑산군 각지의 천도교인들에게 독립선언의 소식을 전하고, 독립만세운동을 권고하면서부터 시위가 시작되었다. 박문옥은 1919년 3월 15일 오후 2시 경 갑산군(甲山郡) 회인면(會麟面) 후지리(厚地里) 천도교 교구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박문옥은 1919년 5월 2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1919년 6월 2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045~1046면
- 判決文(咸興地方法院:1919. 5. 2)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6. 20)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727~72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