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153
성명
한자 李秀哲
이명 李守哲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2 훈격 대통령표창
1919.3.13 경남(慶南) 창녕군(昌寧郡) 영산면(靈山面)에서 남경명(南景明) 구남회(具南會) 등과 같이 만세시위운동계획을 세우고 결사단원 맹서서(決死團員盟誓書)에 서명한 후 독립만세를 고창하다 피체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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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남 창녕(昌寧) 사람이다.

1919년 3월 13일 창녕군 영산읍(靈山邑)에서 남경명(南景明)·구중회(具中會) 등 여러 동지들과 함께 결사단을 조직하였다. 이들은 '독립운동에서 퇴각하는 자는 생명을 빼앗긴다'는 내용의 맹세서에 서명한 후에 태극기를 흔들고 북을 치며 대한독립만세와 전진가(前進歌)를 고창하며 7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읍내를 시위행진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5월 10일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여 6월 1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범죄인명부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226∼1229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229·232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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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수철 이수철(李守哲) 경남 창녕(昌寧) 창녕군 영산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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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06-1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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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상남도 창녕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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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조형물 영산 3.1 봉화대 경상남도 창녕군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3 비석 영산 3·1독립운동 기념비 경상남도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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