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남 창녕(昌寧) 사람이다.
1919년 3월 13일 창녕군 영산읍(靈山邑)에서 남경명(南景明)·구중회(具中會) 등 여러 동지들과 함께 결사단을 조직하였다. 이들은 '독립운동에서 퇴각하는 자는 생명을 빼앗긴다'는 내용의 맹세서에 서명한 후에 태극기를 흔들고 북을 치며 대한독립만세와 전진가(前進歌)를 고창하며 7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읍내를 시위행진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5월 10일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여 6월 1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범죄인명부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226∼1229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229·23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