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평북 정주군(定州郡)에서 만세운동을 독려하는 연설을 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박기준은 오산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사람들에게 알려 정주군에서도 시위를 촉발시키려고 하였다. 그는 1919년 3월 2일 오후 3시경 정주군 갈산면(葛山面) 익성동(益城洞) 소재 예배당에서 교회 신도와 오산학교(五山學校) 학생 등 80여 명에게 독립을 위한 시위운동을 독려하는 연설을 하다가 체포되었다. 박기준은 체포되었지만 정주의 3·1독립시위는 3월 5일부터 대대적으로 전개되어 2만 5천명이 넘는 군중이 참여하였다.
박기준은 재판과정에서 “민족자결 문제는 세계열강이 공인하는 것인데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명확히 게재 공포되었으므로 이번에 본인은 위 문제를 고향 마을 예배당에서 일반 신도 및 학생들에게 설명하였다”고 연설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상고 기각되어 1919년 6월 26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9권 242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6. 26)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859~86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