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19년 3월 평남 중화군(中和郡)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박관준은 독립선언서를 보고 민족자결주의에 고무되어, 3월 3일 중화군에서 열린 독립만세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날 만세시위는 기독교회와 천도교구 신도가 함께 추진하였고, 중화 읍내와 상원면(祥原面) 신읍리(新邑里) 시가에서 전개되었다.
이날의 만세시위로 체포된 박관준은 1919년 6월 10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만국평화회의에서 식민지를 해방하였으니 평등의 권리를 위해 조선 민족인 자로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지 않으면 어느 나라의 민족이 만세를 부를 것인가. 나는 죄가 없다고 믿는다"며 상고하였으나 1919년 7월 24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4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 : 1919. 7. 24)
- 국내 3ㆍ1운동(독립기념관, 2009) ⅰ 22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