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149
성명
한자 金善琪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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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문화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31년부터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 사전편찬원(辭典編纂員)으로 함흥경찰서(咸興警察署)에 검속될때까지 “한글사전편찬”, 한글맞춤법 “통일안제정”, “표준말시정”, “외래어표기법사정” 등에 진력하다 왜경에게 피체되어 6년여의 옥고를 치르는 등의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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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서울 종로(鐘路) 사람이다. 1931년 1월에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 사전편찬위원으로 사전편찬사업에 참가하는 한편,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위원으로 활동하여 1933년 조선어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제정 발표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어서 그는 조선어학회의 〈표준말 사정〉과 〈외래어 표기법 사정〉의 위원으로 활약하였다. 1931년에는 동아일보사의 지원으로 조선어학회의 전국순회 조선어강습회의 강사로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들에게 국어를 교육하였고, 1935년 7월에는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음성학협회 대회에 한국대표로 참석하여 한국어의 조직을 과학적으로 소개하였다. 1942년 10월에는 일제가 민족말살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어 말살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한글 연구자들을 투옥하기 위하여 만들어 낸 조선어학회사건(朝鮮語學會事件)으로 구속되어 함경남도 홍원경찰서와 함흥경찰서에서 잔혹한 고문과 악형을 받고 1943년 9월 18일 함흥지방법원에서 기소유예로 석방되었으나, 실질적으로 1년의 옥고를 겪었다. 1945년 8·15광복 후에는 서울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어 연구에 종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인정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8권 462·997·998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10권 483·761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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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선기 호 : 무돌 전라북도 옥구(沃溝) 조선어학회 사건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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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기도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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