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충남 예산(禮山)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1919년 4월 4일 오후 9시경 고향 예산군 대술면(大述面) 산정리(山亭里)에서 주민 30여 명이 마을 높은 곳에서 태극기를 세우고 한국독립만세를 외치며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만세운동에 참가했다 붙잡힌 민제식은 1919년 5월 19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公州地方法院:1919. 5. 19)
- 刑事事件簿(公州地方檢察廳)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14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