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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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閔貴得
이명 閔明在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7 훈격 건국포장
1919년 3월 23일 밤 서울 종로(鍾路)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다수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는 등 활동하다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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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19년 3월 1일 손병희(孫秉熙) 등이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자 서울의 각 지역에서는 독립만세 시위운동이 일어났다. 평화적인 한국인들의 독립 만세시위에 대한 일제의 폭압적인 진압과 구금 및 고문이 이어졌으며, 시내 전역에 대한 주도면밀한 경계태세는 시위 움직임을 억눌렀다. 이에 따라 3월 1일 서울 전역에서 벌어진 군중시위와 3월 5일 학생단 시위와 같은 수만 또는 수십만의 대규모 시위는 계속되지 않았다.

3월 12일 보신각 앞에서 「애원서」라는 이름의 제2의 「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던 것은 이런 우려에서 나온 것이었다. 낭독자 문일평을 비롯하여 안동교회 목사 김백원 등 기독교계 인사들과 백관형 등 유림계 인사들이 꺼져가는 시위운동을 다시 일으켰다. 민귀득은 1919년 3월 23일 밤 9시경 연지동(蓮池洞)의 동명탕(東明蕩)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종로 오교(午橋) 부근에서 500여 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민귀득은 1919년 5월 8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했다. 1919년 7월 12일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1919년 9월 20일 고등법원(高等法院) 에서 기각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1920년 2월 21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1919. 5. 8)
  • 판결문(경성복심법원:1919. 7. 12)
  • 판결문(고등법원:1919. 9. 20)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국사편찬위원회, 1992) 별집 제3집 422면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19권 5~12면
  • 사진:국사편찬위원회 소장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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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민귀득 민명재(閔明在) 서울 서울 종로 만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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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0월 경성지방법원 1919-05-08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원판결중피고에관한부분취소, 징역 6월 경성복심법원 1919-07-12 국가기록원
3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9-20 국가기록원
4 인물카드 소요, 보안법위반 6월 경성복심법원 1919-09-20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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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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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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