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평북 용천군(龍川郡)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문삼언은 1919년 3월 4일 평북 용천군 양시(楊市) 장날 수천 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고, “파리 강화회의의 민족자결 문제에 응해서 조선의 독립이 승인되었다는 전보가 일본정부로부터 총독부에 도달하였다”라고 연설하였다.
이로 인해 체포된 문삼언은 1919년 5월 24일 평양복심법원, 1919년 6월 28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6. 28)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842~84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