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30권(2025년 발간)
1919년 만세시위 소식이 의령군에도 전해지자 구여순(具汝淳)・최정학(崔正學)이 독립 달성을 희망하며 만세시위를 계획했다. 3월 14일 의령 읍내 장날 두 사람은 군중에게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나누어주면서 만세시위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이에 찬동한 남호섭(南灝燮)・정봉균(鄭奉均) 등이 교대로 지원 연설을 하고 만세 군중과 함께 줄지어 읍내를 행진하며 만세를 외칠 때 노오용도 시위 운동에 참가했다. 3월 15일에도 재차 만세 군중과 함께 시위를 전개했다. 이후 시위에 참여한 주동 인물이 속속 검거될 때 100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26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7월 15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르다가 12월 16일 석방되었다.
정부는 202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 : 1919. 7. 15)
- 집행원부(執行原簿)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309~312면